실업급여 신청방법[feat. 이직확인서,4대보험상실신고, 고용보험, 권고사직, 이직코드]
본문 바로가기
리뷰

실업급여 신청방법[feat. 이직확인서,4대보험상실신고, 고용보험, 권고사직, 이직코드]

by 리스폰. 2022. 7. 15.
728x90
반응형

9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6월 30일에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퇴사 2주차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처럼 오래기다리는 분이
있을까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실업급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가 생활안전 도모와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알고있으나, 퇴사를 하게되면
연령 및 보험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 입니다.

- 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취업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이고,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잔여 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취업을 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취업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조건 : 재취업 12개월 이후, 퇴직 전 회사와 관련없는 사업장, 재취업일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취업이 확전된 경우가 아닐 것)

2)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는 나이, 피보험일수, 연령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일 수가 다릅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인데
2022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 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일 평균임금이 나오는데 x60%를 계산하여
66,000원 이상 일경우 66,000원으로 지급되며, 60,120원 미만일 경우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수는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퇴사-구직급여(실업급여) 수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보면 5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사하기
2.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3. 수급자격 신청하기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5. 실업인정

1. 퇴사하기(이직확인서 신청, 4대보험 상실신고)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준비해야될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입니다. 보통은 사업주에게 말하면
처리해주겠지만 사업주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필히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안에 이직확인서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는 이직확인서에 실업코드 및 이직사유가 작성되야하는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항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여기서 권고 사직일 경우 사직서에 경영상 인원감축에 대한 내용을
필히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함

26번(26-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26번은 3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징계해고, 2.징계해고에 해당
하나 사업주가 권유, 3.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대표 및 직원들과의 마찰, 업무능력 미달)
*여기서 3번째 해당할 경우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구직급여 신청 시
구두나 서류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을 해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퇴사 전,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다면 사업주는 직접 또는 세무사가 대리로
제출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입니다.
팩스로 접수를 하였다면 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팩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팩스로 제출했다고 했으나, 처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경우가 있어서
일주일 대기- 세무사 연락-다시팩스보냄- 다시 일주일 경과
2주째 처리가 안되었길래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보니
팩스접수가 안됐다고하여 팩스번호를 다시받고
세무사에 연락하여 안내해주니 그날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직확인서를 보냈나 물어보시고, 꼭 관할 고용센터에
재확인 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 상실확인)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고용보험포털(이직확인서 처리확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아래는 정상적으로 4대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을 경우 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하기

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포털에서 3가지를 해야합니다.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첫번째로 9개 주제로 된 온라인강의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란?, 구직급여 관련 용어 설명,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구직신청 절차,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주 묻는 질문
9가지 인데 교육을 다 시청하고 앞으로가기버튼 >을 눌러서
교육 완료화면을 봐야지 완료상태로 확인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 교육을 시청을 완료했다면 워크넷으로 접속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 마지막 단계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할때
온라인 교육 및 구직신청이 완료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 이건 홈페이지에서 수급신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선택할 경우 메뉴얼이 있어서 그대로만 작성하여
신청해주면됩니다.

신청을 누르면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일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지정한 날짜에 맞춰 방문을 합시다.

4.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지정한 날짜에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한
신분확인과 간단한 질문(사업자등록증 여부, 경제활동여부 등)
을 하고 1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안내문을 받으면
끝입니다.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고
2주 후로 정해집니다.
* 저같은 경우는 이직사유가 23번(경영악화 권고사직)이라
별다른 질문이 없었지만 26-3번일 경우 이직사유에 대해
물어본다고 하네요.

5. 실업인정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이 되고 구직활동 및 재취업 활동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해진 횟수만큼 해야만 실업인정이되어
구직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주를 기준으로 하며, 1차는 집체교육으로 처리되며
2~4차는 구직활동(입사지원 및 면접) 또는 재취업활동
(취업훈련수강 및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 1회
5차~만료일까지는 4주 당 2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1차,4차는 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그외
차수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구직활동(입사지원 및 면접)이 아닌 재취업활동
횟수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